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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안전누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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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주민들의 예기치 않은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험료는 전액 강남구에서 부담합니다. 보장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일로부터 3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보장내용 및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만약 사고발생시 아래의 보험금 청구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세요!   보장내용 및 금액상해 사망 (교통상해 제외):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 원 (만 15세 미만자 제외)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상해의 직접 결..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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