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무료보험 서울 강남구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2024. 12. 2. 22:04카테고리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주민들의 예기치 않은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험료는 전액 강남구에서 부담합니다.

 

보장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일로부터 3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보장내용 및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만약 사고발생시 아래의 보험금 청구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세요!

 

2024년 강남구 구민안전보험_보험금 청구서(양식).pdf
6.16MB

 

우리동네 무료보험 구민안전보험 강남구

 

보장내용 및 금액

강남구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금액
강남구청 구민안전보험 보험금청구 서류
강남구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혜택 안내문

  • 상해 사망 (교통상해 제외):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 원 (만 15세 미만자 제외)
  •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500만 원
  • 상해 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5주 10만 원, 6주 이상 15만 원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택시, 전세버스 제외):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 원
  •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성폭력 범죄로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500만 원
  •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만 원 (만 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화상수술비: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 원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개 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 원

※ 모든 항목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 청구: 사고 발생 시 구민안전보험 상담 및 접수처(☎ 1522-3556)에 문의합니다.

 

필요서류 준비: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통서류와 사고 유형별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상담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보험금 지급: 서류 심사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상담 및 접수처: 1522-3556
  • 강남구청 재난안전과: 02-3423-6932

 

또한, 서울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남구민은 구민안전보험과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강남구민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니, 필요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