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만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기간 자격

2023. 6. 22. 22:57카테고리 없음

 

 

 

 

480만 원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기간 자격 서울시에서 근로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다가올 미래에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가입기간 2, 3년 동안 매월저축하는 금액 10, 15만 원의 무려 2배를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 지원한다고 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썸네일

 

신청기간이 6월 23일 (금요일)까지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가능한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바로가기

 

 

 

본인 저축액 10만원 15만원
적립지원금 10만원 15만원
2년간 총적립금 480만원 720만원
3년간 총적립금 720만원 1,080만원

 

1.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신규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하며 2023년 06.12 ~ 06.23일까지 2주간 신청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고, 제출 서류는 아래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서식 ▼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hwpx
0.29MB

 

3) 신청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주민등록초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 근로 확인 서류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필수서류다운 바로가기

 

 

4)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본인이 거주하는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서 이메일, 우편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접수

 

 

 

5) 신청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으로 (만 18세 ~ 34세)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금까지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현재 참여 중인 경우 다른 세대구성원은 참여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2023년 올해부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제외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거자일 때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청년도약계좌중복신청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채중복신청 안됨)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 근로장학생인 경우

문의는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 - 1453으로 문의 또는 120번 다산콜재단에 문의가능합니다.

 

7) 결론

2023년 4 ~ 5월부터 청년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시행되고있습니다.  6월 15일부터 신청가능한 청년도약계좌희망 두 배청년통장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 사업이니 둘 다 가입하면 좋지만 청년희망통장은 최소 1천 원 ~  최대 7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지만 만 

 

희망 두 배청년통장은 2년 ~ 3년 10만 원, 15만 원을 매월 적금을 넣으면 만기에 딱 2배로 돌아옵니다. 희망 두 배통장은 내일이 마감이고, 도약계좌 역시 6월 신청은 내일 마감됩니다. 신청조건되는 분들은 서둘러서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