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지급 2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총정리

2023. 6. 21. 22:00카테고리 없음

 

 

25만 원 지급 2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과 삶의 질 건강 수준의 향상을 위한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 소득제도입니다. 6월에 신청가능한 2분기 기본소득 신청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직 신청 전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분기경기도청년기본소득썸네일

 

 2분기 청년 기본소득 지급은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 지급하고, 최대 4분기를 지원해서 최대 100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 나이 계산하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경기도청년소득신청

 

23년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1.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06.01 (목) 09:00 ~ 2023.06.30 (금) 18:00 
  • 심사, 선정기간은 2023.07.10까지이며 지급일은 07.20입니다.

 

2)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된 만 24세 청년은 경기도의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고 온라인 pc,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기본에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들은 자동신청됩니다. 그러니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경기도청년기본소득바로신청가기

 

▼ 수기로 신청하거나 위임할 때 아래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

 

05.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 및 위임장(수기접수용).hwp
0.15MB

 

3) 신청서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2분기 신청대상자는 98.04.02 ~ 99.04.01 
  • 지난 분기 소급적용으로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으면 해당 분기 체크 신청서상에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 선택
소급신청 분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3분기 98.04.02 ~ 98.07.01
2022년 4분기 98.04.02 ~ 98.10.01
2023년 1분기 98.04.02 ~ 99.01.01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따라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해서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첨부 (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

 

4)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 배우자에게 위임하여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서 대리신청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2. 지역화폐 지급

 

1)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거주하는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에는 정보를 잘못입력하였을 때, 개명, 핸드폰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될 수 있으며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만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됩니다.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2) 성남

  •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합니다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폰에 모바일 앱 설치 지역상품권 체크 후 회원가입
  • 전자카드 신한카드콜센터 (1544 - 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을 검색한 뒤 성남사랑카드 발급
  • 성남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문의는 성남시 콜센터 (1577 - 3100) 및 주민센터로 문의

3) 시흥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폰에 모바일 앱 설치한 뒤 지역상품권 체크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1577 - 4321) 문의

4) 김포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따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합니다 (지급일 5일 전까지)
  •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김포페이) 엡설치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발급
  • 김포페이 문의는 (1811 - 6020)입니다.
김포페이 안드로이드 김포페이 앱스토어

 

 

5) 그 외 28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의 경우엔 수령한 전자카드 일반우편으로 배송된 공카드를 등록해야만 정책수당이 지급됩니다.
  • 본인 명의 휴대폰 모바일 어플 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을 때는 PC로 인터넷 회원가입 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한 뒤에 카드등록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 - 7997) 문의

 

 

3. 유의사항

 

1) 기존 수령자 자동신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했던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은 잡아바홈페이지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 정보수정 방법은 잡아바홈페이지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 보완하기(신청서 하단위치)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에 정보수정이 필요합니다 (초본 추가 제출)

 

 

2) 접수 취소

  •  접수기간 중 6월 30일 18시까지 잡아바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취소가 가능하며 접수마감 이후 취소는 7월 10일 18시까지 해당 시, 군에 취소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국적취득자

  • 국적취득자의 경우에는 국적취득 이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결론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으로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청년들의 미래희망에 보탬이 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서작성, 지급기간, 지역화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