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구직자, 중장년 국민취업지원제도 300만원 신청방법

2023. 6. 26. 01:10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모아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자격조건을 알아보시고 해당되면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1.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1 유형과 2 유형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1) 첫 번째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지며 구진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15세 ~ 69세 가구단위 중위소독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확인 계산하기

 

 

 

2) 첫째 유형의 두 번째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에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8세 ~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무관하면 선발형에 해당됩니다.

 

 

3) 구진촉진수당은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및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두 번째 유형은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되며 청년 18세 ~ 34세 구직자 중장년 35세 ~ 69세 구직자 중에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두 번째 유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국민취업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다만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는 제외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다만 II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창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 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참여가능합니다.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23년 중위소득의 60% 1,246,735원을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이 근로, 사업, 재산이전으로 발생하는 경우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만 일부사업의 경우엔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함 중도탈락자는 제외

 

 3.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절차

신청방법 절차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주거지인근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국민취업제도 신청 바로가기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주일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6. 2회 ~ 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실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실행해야 합니다.

 

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등 사후관리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