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중위소득 100%미만 긴급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2023. 7. 18. 01:33카테고리 없음

정부에서 기초수급자 및 복지사각지대 놓인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물품과 의료지원 긴급지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정부에서 재난, 화재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등에 의해 생계곤란 처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인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재난 및 화재 또는 실직이나 질병으로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지원되며 생계곤란 위기가정에 생필품 및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자의 위기상황이나 시급함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지원방식은 총 3가지로 나눠집니다.

물품지원 의료지원 긴급지원 (현금지원)
1,2인가구 (50만원)
3,4인가구 (100만원)
5,6인가구 (150만원
최대 150만원 최대 200만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상시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지역별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읍면동 담당자와 상담 후에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긴급지원신청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지원금 알아보기

 

긴급지원 위기사항

  •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등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갇힌 이유로 소득이 상실되었을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 부터 방치되었거나 유기 및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에서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해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살던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 부소득자 휴업 및 폐업하거나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실제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소득활동 적음(가족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또는 미결정으로 수도, 가스 중단의 경우